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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KITECH
신기테크는 임직원,고객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소통체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제도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신기테크 윤리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 하게 비밀이 유지 됩니다.
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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